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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평원 20년…공정과 신뢰로 한의학교육의 미래비전 설계”

“한평원 20년…공정과 신뢰로 한의학교육의 미래비전 설계”

한의사·학생·학부모 대상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육태한 원장 “다양한 목소리로 한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 실현”

육태한.jpg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맞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29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 ‘2025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에서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2022)’의 평가 기준·절차를 공유하는 등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투명성·객관성을 제시했다.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평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고, 자세히 공유하고자 한다”며 “앞서 일선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학생학·부모 등 관계자의 평가자 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방향도 논의했으며, 하반기에는 KAS2022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 원장은 이어 “그동안 한평원은 KAS2022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선 한의사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선 서형식 평가인증단장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안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기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윤리를, 윤현민 평가인증부단장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했다.

 

서형식 단장에 따르면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절차),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한의학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및 여건,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평가인증을 통해 양질의 한의학 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KAS2022는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역량 중심 교육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대학별 거버넌스와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한 1주기 평가인증 기준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적용 △영역 및 기준 간 중복 항목의 통합·축소 △역량 중심의 성과 평가 △개선 노력의 지속성 평가 △정량적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기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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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개 평가영역 △32개 평가부문 △71개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의 KAS2022의 평가체계를 소개한 데 이어 기준을 △한의대 졸업 전 교육이 충족해야 하는 기본기준(P) △미래를 위한 우수기준(A) △정기모니터링 평가에서 사용되는 필수기준(E)으로 분류해 설명한 서 단장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각 대학의 특장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우수사례로 부각해 확산시키고, 역량 중심 교육의 시행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근거와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며 “차기 평가(본평가 또는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각 대학별 △사명 명시(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교육의 자율성(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사명에 근거한 교육성과 △학부생 대상 인성 프로그램 운영(교수 등 구성원 존중) △전체 교육과정 규정 △능동적 학습 지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비판적 사고 등 과학적 방법 명시 △한의학 기초교육 운영 △의료인문학 운영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의 균형 △임상의학과 술기(졸업 후 일차진료 가능) 운영 여부 등이다.

 

서면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피 평가기관이 한평원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한평원은 평가팀장(평가총괄)·평가 위원(본평가 7명, 재평가 5명, 모니터링평가 3명)·간사(평가팀장이 선정)로 구성된 ‘평가팀’에 전달해 평가하고,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영역별 분석 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일지(1·2일차)를 토대로 최종평가보고서가 완성된다.

 

서 단장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의 의미를 살려 단점의 적발보단 장점 확인에 주력하고, 인증 기준에 대한 조건 충족 여부 등 사실적 증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상호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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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가인증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법 교육에 나선 윤현민 평가인증단 부단장은 학생 상담 및 지원, 교수 정책, 교육 시설 등 주요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상담 및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학습·진로 상담 체계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원 인력과 예산 확보 여부 △학생 건강 검진 △성적 부진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멘토링) △학생 자치 조직 구성의 보장 및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의학 기초·임상·교육학 등 분야별 책무 명시 △적절한 수의 전임교원 확보 △교육·연구·봉사 간 균형 있는 활동 권장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시설 분야에서는 △전용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 △실험 실습 기자재 △CPX, OSCE 등 임상술기센터 운영 여부 △관련 인력 및 예산 배정 △기초·임상 교수의 연구 공간 확보 여부 등이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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