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18.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9℃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0.5℃
  • 맑음21.1℃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9.6℃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통해 입법취지 및 필요성 ‘공유’

인력.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등과 같은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남근·김문수·남인순·모경종·문대림·박용갑·박지원·백승아·서미화·양부남·오세희·이광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학영·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주철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