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흐림19.4℃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6.9℃
  • 흐림춘천19.8℃
  • 박무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0.8℃
  • 흐림서울20.8℃
  • 비인천19.1℃
  • 흐림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20.5℃
  • 흐림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23.9℃
  • 구름많음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1℃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4℃
  • 흐림흑산도22.3℃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3.0℃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8℃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3.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8℃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2.8℃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