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7.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6.8℃
  • 비울릉도3.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1.4℃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7℃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4℃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경남한의사회-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한의진료비 심사 현황 공유

경남한의사회-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한의진료비 심사 현황 공유

최중기 회장 “현장과 심사 간 적합성·상충성 고려한 협조 기대”

KakaoTalk_20250625_105338177_03 복사.jpg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지부)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비 심사 및 협조를 위해 일선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 회원들의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은 제38대 경남지부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 갖는 첫 상견례로, 경남지부 최중기 회장·김성호 총무부회장·김현석 보험부회장·배만철 보험이사·한진수 창원지회장 및 심평원 이연봉 본부장, 고객지원부 이지윤 부장, 정연자 행정팀장, 심사평가부 이수미 부장, 김원희·송영자 심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평원은 올해 선별 집중심사 대상 항목 및 진료비 심사현황 등의 보험 관련 업무를 안내하는 한편 경남지부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임상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을 전달하는 등 상호 간 업무 이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이연봉 본부장은 한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 △근골격계 상병에 대한 반복 입원에 따른 입원진료비 심사 △단일 상병에 대해 침술 2종을 초과하거나, 1일 침술 3종 초과 시 산정오류 △상병 비교 기준에 따른 처방 약제 조정 필요 △진찰료 가산 항목의 산정 오류 △자락관법의 일일 허용 횟수 초과 △추나요법 시술 자격 오류 등 주요 산정오류 항목에 대한 점검 강화 사항을 안내했다.

 

ㅌㅊㅌㅊㅌㅊ.jpg

 

또한 이수미 심사평가부장은 “올해 심사 처리 절차에 있어 신규 심사지침, 적정성 평가 항목 추가, 집중·재점검 심사, 평가 강화 등 진료비 심사 기준이 크게 확대·변경됐다”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해당 항목별 가이드라인과 공지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교육 및 워크플로우 반영을 권장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중기 회장은 “언제나 한의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한의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울산경남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의진료 현장과 진료비 심사 간 적합성·상충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을 나누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업무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