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17.2℃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2℃
  • 흐림포항24.3℃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2.5℃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20.9℃
  • 맑음17.6℃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3℃
  • 흐림태백17.4℃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7.4℃
  • 맑음19.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0℃
  • 흐림경주시22.3℃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23.0℃
  • 흐림산청16.7℃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7℃
  • 맑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

매년 간호사 수급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간호법 시행령.pn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