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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사 교의사업은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초석"

"한의사 교의사업은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초석"

한의협 소청위, 교의사업 신규 참여 공보의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박소연 위원장 “청소년 대상 한의약 저변 확대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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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3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육 노하우 및 협회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 기억으로 자리잡는 만큼 소아에서 초등·중·고등학생들까지 경험하는 교의사업이야말로 한의약 홍보와 저변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제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권 확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참여는 한의계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의사업의 의의 및 안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진호 소청위 위원에 따르면 ‘교의(校醫)’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이래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 위원은 “한의사 교의사업은 소아부터 청소년 및 교사,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생활습관 교정에서 자발적·능동적 치료(예방, 지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로 △교의사업 활성화 표준매뉴얼 개발 △강연자료 개발(PPT, 동영상, 웹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서적 출판·홍보를 제시하며 “준비에 있어 딱딱한 지식만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교류한다는 마음으로 나이와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강의 시 가운 착용과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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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표에서 이승환 부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공보의 참여 교의사업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제시한 ‘한의사 교의가 진행한 서울 소재 일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6년)’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녀 학생 대상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종료 3개월 후 추적 관찰 결과 한의사의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개된 ‘중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한의사 교의사업 인식도 조사(‘17년)’ 연구논문은 한의사 교의사업을 수강한 중학생 630명, 교사 212명, 학부모 294명에 대한 유익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로, 대상자 모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된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성·감염병·건강관리 교육 등 학교가 요청하는 교의사업 수행에 있어 한의학의 원리를 통해 풀어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보고서 및 논문이 곧 교의사업 데이터 축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한의학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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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청위 산하 교의사업 소위원회(이하 공소위) 이형우 위원은 “보건소 보건행정과·건장증진과·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지자체 교의사업 제시에 있어 지역보건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의사업 계획서는 필수”라면서 △추진 배경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추진 근거(타 지자체 사례, 교의사업 소개) △추진 계획(교육 진행 방식)을 계획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상욱 공소위 위원은 △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신사업 진행 의사 표명 △보건소 사업 승인(과장·계장 결재) △보건소→교육청: 사업 협조 공문 발송 △교육청→학교: 사업 협조 공문 발송 △학교→보건소: 사업 신청 △신청 학교 별 주제 선정 및 일정조율(공중보건한의사) 순으로 교의사업 설치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관내 학생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신사업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바른 건강 상식 함양과 보건소 홍보 효과와 연계할 수 있는 취지를 적극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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