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7℃
  • 구름조금-4.2℃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3℃
  • 구름조금파주-3.8℃
  • 맑음대관령-5.6℃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0.9℃
  • 구름조금서울0.4℃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1.5℃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2.3℃
  • 구름조금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8℃
  • 구름조금안동0.0℃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조금군산1.4℃
  • 구름많음대구4.4℃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5.3℃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6.8℃
  • 흐림목포4.1℃
  • 흐림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2℃
  • 구름많음고창1.1℃
  • 흐림순천0.1℃
  • 맑음홍성(예)-1.1℃
  • 맑음-1.7℃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맑음서귀포10.3℃
  • 흐림진주1.2℃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3.5℃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구름조금보은-1.8℃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6℃
  • 구름조금금산-1.2℃
  • 맑음0.1℃
  • 구름조금부안0.0℃
  • 구름조금임실-0.6℃
  • 구름많음정읍0.2℃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1.8℃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0.2℃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7.1℃
  • 흐림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1.5℃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고흥1.4℃
  • 흐림의령군-1.0℃
  • 구름많음함양군-0.9℃
  • 흐림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1.0℃
  • 구름조금봉화-4.9℃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조금영덕1.5℃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0.9℃
  • 흐림밀양2.1℃
  • 구름많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4.9℃
  • 흐림남해5.4℃
  • 구름많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돌봄 정책 통합 운영·전국민 보장' 법제화 추진

'돌봄 정책 통합 운영·전국민 보장' 법제화 추진

정춘생 의원, ‘돌봄기본법 제정안’ 등 대표발의
“돌봄의 보편성·통합성·공공성 확보되는 사회 구현”

돌봄기본법 제정안2.jpg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에 대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돌봄 정책을 상위법에서 통합 운영하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돌봄을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 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청’ 및 ‘돌봄기금’ 신설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춘색 의원은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기에 돌봄은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우리나라는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특히 가정 내 여성 구성원들의 몫으로 돌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의 돌봄 정책 역시 노인·아동·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이 확보된 가치로 재정립하고, 산별적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돌봄 공공성·보편성 강화) △성별·연령·환경 관계없는 돌봄권 보장(차별금지)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가정 내 무보수 비공식 돌봄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정책을 수행할 주무 부처인 ‘돌봄청’을 신설, 돌봄청이 △돌봄 정책 마련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토록 했으며, 돌봄청의 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돌봄기금 설치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반 내용들이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UN이 ‘국제 돌봄 및 돌봄 지원의 날’로 지정한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의 날이 속한 1주일을 ‘돌봄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기본법 제정안1.jpg

 

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에 대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제정안은 그 취지에 함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기국회 내 제정안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