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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보건소장 임용자격 변경안 확정

보건소장 임용자격 변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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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 동안,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소장직 (양)의사채용 우선권 재탈환을 위한 전방위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저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지난 22일 의협 장동익 회장단 일행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사 우선 채용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후퇴법안”이라며 “복지부는 계약을 시행하면 안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 반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의사 자격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 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검토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장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이를 지우고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단서 조항은 아예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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