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6월3일 대선일 진료시 직원 휴일수당 지급 의무 명확히해야”

“6월3일 대선일 진료시 직원 휴일수당 지급 의무 명확히해야”

5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지급...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따라 달라져
박종웅 보건의료정책연대 사무총장

3.png

 

오는 63일 제22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평소처럼 진료를 계획하는 한의원들이 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일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한의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한의원은 필수지급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5에 따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진료 운영 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 까지 통상임금의 150%,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333333.png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관건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한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 필요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법적 지급 의무 없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0에 따라 직원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원장이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대표원장을 제외하고, 한달 진료 일수의 절반 이상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한 노무 전문가는 간호조무사 2, 원무과 2,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을)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한의원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일에 진료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수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인 이상 한의원의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하거나 휴진을 검토하거나, 직원 동의서를 받아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5인 미만 한의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미리 점검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일에 진료를 시행하되 수당 대신 다른날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사전 동의와 서면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55555.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