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18.2℃
  • 박무인천18.4℃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4℃
  • 박무목포19.5℃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5.9℃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1.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3.5℃
  • 맑음14.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추가모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추가모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6월 13일까지 마감
보건복지부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 참여 시 가점 부여”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금)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재택급여기사2.jpg

 

특히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응급실 방문횟수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0.6회에서 0.4회로 줄어든 반면,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났고, 의료기관 입원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모(’24.11.12.~12.3.)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사(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한의사(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재택급여기사.jpg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알림>공지사항>‘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