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규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 시설은 모두 한 곳에 몰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원내탕전실이 한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정보 공개 → 사전 정보 공표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입력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42&act=view&list_no=372291&tag=&cg_code=&list_depth=1
100 페이지를 살펴봅시다.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
해도 된다는 말과 하면 안된다는 말이 서로 섞여 혼잡한 가운데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있네요.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시속 5km 라고
하면, 5분에 대략 417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 정도 거리 이내에는 탕전실을 비롯해 기타 시설을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A 원장님 :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외탕전의 경우는 지역을 벗어나도 허용해주는데, 원내탕전의
경우는 미리 보건소직원에게 “원내공간이 협소해서 외부로 뺄 거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가는 곳도 아니다” 하면서 어느 거리까지 봐줄거냐하면 대부분 주소랑 도면
갖고 오라 합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B 원장님 : “원래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같은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에 내용 이야기 하면서 “다른 지역은 옆 건물
또는 건너편에 입원실을 한 사례도 있다’고 어필했는데,
담당 보건소에서는 건너편은 같은 의료기관으로 볼수
없다며 입원실도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항상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담당자 재량이 중요한데 책임지기 싫으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인데도 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층은 한의원. 2층부터 4층까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5층부터 7층까지 한의원 용도로 쓴다고 하면 환자가 불편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2.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
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마다 행정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과 원칙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 담당자에게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