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18.2℃
  • 박무인천18.4℃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4℃
  • 박무목포19.5℃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5.9℃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1.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3.5℃
  • 맑음14.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심리적·경제적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

여수시.jpg

 

[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제정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그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