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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모자보건 조례안’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 “한의난임치료 필요성 줄곧 알려 성과”




전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 도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난임치료를 법적 근거로 두고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광역시도는 이로써 총 7곳(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차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한의학적ㆍ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각각 담겨있다.



차영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2



한편 모자보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달 18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은 이에 대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담긴 모자보건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준 지부 이사님, 분회장님들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반발과 폄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한의난임치료 및 사업의 효용성,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줄곧 알려왔다”면서 “반대 없이 통과된 결과를 보면 결국 사필귀정이다.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할지라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원문이다.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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