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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마련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전공의 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공의 보호 강화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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