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 통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7‘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