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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을 강화하라!”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을 강화하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보험사의 문제제기 적극 반박
실손의료보험 한의보장성 위한 실무적인 협의 기구 구성 등 요구

광주실손성명.jpg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토론회에는 한의계를 비롯 시민단체, 환자단체, 금융당국, 언론계,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등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당위성 및 우려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틀을 마련하는 등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우려에 대한 반론과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첫 번째로 보험사 측은 한의비급여 진료에 가격의 통제 기전이 없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한의비급여의 문제가 아닌 도수치료, MRI, 로봇 수술, 일부 안과 수술 등 모든 비급여의 공통된 문제”라며 “오히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항목이 소수이고, 의과와 달리 별도의 고가의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등재 등이 많지 않아, 미래적으로 손해율 위험이 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둘째로 보험사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자동차 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이는 10년간의 물가 변화, 자동차 수리비용, 피해자 보상비용 등 제반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비도 증가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외과계와 한의과로 양분됨에 따라 의료비가 재배치가 일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측은 한의진료에 대한 통계 부족, 비용 추계가 어려움을 계속 탓하고 있으나 이는 엄살에 불과하다”며 “실제 각 보험사에는 1세대 실손 고객들이 있고, 이들의 전체 실손 지급 비용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얼마인지, 한의 비급여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전체 지급금 중 어느 정도인지, 2세대 실손보험과 1세대 실손보험 고객 간에 진료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할 것이며, 이를 공유해주어야만 한의협과 보험사 간에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기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이것 역시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진료 전체의 문제지 한방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한의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험사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협과 표준적인 진료비용과 적정 시술 횟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최종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속적인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추진할 실무 부서와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보험업계, 유관 기관, 시민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정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실손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협의 기구의 구성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편 논의 시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표 참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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