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13.1℃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4℃
  • 흐림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1℃
  • 박무인천17.9℃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8.1℃
  • 구름많음광주17.9℃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0℃
  • 박무목포19.2℃
  • 맑음여수18.9℃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4.3℃
  • 맑음14.0℃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1.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3℃
  • 맑음14.1℃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9℃
  • 맑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복지부, 30일까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복지부, 30일까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피해자 조력 강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수)까지 변호사 출신으로서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jpg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되고,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고,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수)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