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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