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봄철,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이다. 또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도 포함됐다. 민원 빈발 품목인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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