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윤·정춘생·한창민 의원이 11일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선 통합돌봄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제와 더불어 의료기관-지역자원-호스피스센터까지 아우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마련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비스들을 보험제도에 담아내고, 재정의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주도권 확보, 지역경제 연대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통합돌봄 성공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설계와 ‘지자체 중심’의 운영으로, 돌봄은 누구에게나 ‘곧 나의 이야기’인 만큼 법 시행 전 짜임새 있는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사례에서 배우기-인천에서의 생애말기돌봄(김대균 가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돌봄전달체계 구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임종한·김대균·김연아 교수
임종한 교수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실패 사례의 원인으로 보건정책과 장애인정책의 분리된 구조를 꼽으며, 홈케어(재택의료) 영역에 장애인을 포괄할 것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18조(일상생활돌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서비스 △지역사회복귀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와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를 근거로 들며 “의료, 돌봄, 주거 등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에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연계·통합하고, 의료 패러다임을 ‘병원’에서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 서비스 △건보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개별 재정과 함께 △지방세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건보기여금 △노인장기용양보험기여금 △의료급여 기여금을 ‘지방정부 지역통합돌봄재량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여율(수가 문제 등) △제한적 서비스(방문진료 부족) △공급자 중심(장애인 의견 박탈) △의료전달체계 미흡(의료기관 간 연계 부족) △주치의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 △다학제적 접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방문진료, 재활, 건강검진 등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때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계·통합하는 다학제적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대균 교수는 인천 부평구청·인천 평화의료사협·동네 내과의원·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협력해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시범사업은 말기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가정 중심의 생애말기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김 교수가 지난해 추진한 것으로, 이 모델에서 △호스피스센터는 교육·자문 역할과 난치성 증상 환자에겐 신속한 입원 조율을,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는 초기 상담·사례 관리와 더불어 생애말기 대상자 발굴을, △지역 의료기관은 대상자 방문 후 통합돌봄 서비스 및 전반적 모니터링을, △부평구청은 간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계를 수행했다.
김대균 교수는 “임종의 자리를 병원이 아닌 삶의 연장선에 있는 집과 마을로 옮기려면 의료·복지·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400여 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통합돌봄 시대에는 생애말기 대상자 인지와 연계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행정적 통합이 아닌 관계적 통합이라는 점을 꼽은 김연아 교수는 “돌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주거, 의료, 복지를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집중해 왔으나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관계’는 지역케어회의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케어회의에 대해선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대상자 한 명의 삶을 위해 보건소-복지관-병원-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작동을 위해선 위임된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와 연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돌봄 조직들이 이 회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근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애말기, 재활, 사회참여 서비스의 확대가 앞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축이 돼야 하나 장애인에 대해선 탈시설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필수 급여로 편입해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관련해 검진기관 이용률, 주치의 접근성, 방문·재택 의료 등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법안에 대상자와 공동체 주체들의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건강권, 재택의료,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장애계는 언제나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함께 고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법 시행 주체인 시군구에 대한 △전달체계 기반 마련 △기존 서비스 연계 △부족한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며 “그동안 시범사업을 수행해온 1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케어회의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지원형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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