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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분류…“전문 인력으로 고도화”

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분류…“전문 인력으로 고도화”

강선우·김미애 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토론회’ 개최
간호사 배치기준·보상체계·지역간호 확대 등 구체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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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PA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전문 자격제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앞서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실효성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법안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허우적대는 분들, 그 분들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호사 분들께선 전문성, 재능, 사생활, 잠과 쉼 모두 다 태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하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하위 법령안들은 해외 사례 분석과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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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통과된 ‘간호법’은 특히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골자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간협 위원(경기도간협회장)은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간호현장에 있어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범위 △보상체계 미흡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부재 △지역 돌봄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미비 등 주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호흡계 △근골격계 △소화계 △중환자 △응급 △수술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각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 교육과 더불어 3년 이상 임상 경력과 교육 시간 4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필요도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제37조) 등을 담은 간협의 시행규칙(안)도 공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이 그 취지”라면서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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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패널토론에선 학계·의료현장·노동계·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간호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를 넓혀 공공-민간-지역 간 협력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면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는 원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보상·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항 교육과 보상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간호사의 업무 실체에 의거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면서 “특히 PA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근로조건, 처우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아직도 다수 회색지대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정부는 시행 전까지 초안을 구축·공개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된 실효성있는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 규정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간호사가 수행해선 안 되는 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위임 요건과 업무범위가 명확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단순히 직역 간 조정이 아닌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행규칙에 PA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시해 조속히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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