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22.2℃
  • 맑음속초13.4℃
  • 맑음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8℃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8.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4.1℃
  • 구름조금광주20.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6.2℃
  • 맑음여수23.4℃
  • 구름조금흑산도13.9℃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조금순천21.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8.9℃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8.8℃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2℃
  • 맑음19.4℃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8.6℃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조금남원20.6℃
  • 맑음장수17.8℃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6.7℃
  • 맑음김해시27.4℃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3.2℃
  • 구름조금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해남20.0℃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5.1℃
  • 구름조금진도군17.3℃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24.6℃
  • 맑음22.2℃
  • 맑음속초13.4℃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8일 (화)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착수
조규홍 장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 제도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급추계.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