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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암·결핵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한다

암·결핵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한다

행안부, 시군구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하는 현행 절차 간소화 



산정특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가 암이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이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수급자는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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