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12.2℃
  • 구름조금속초5.6℃
  • 구름많음5.4℃
  • 구름조금철원5.7℃
  • 구름조금동두천7.0℃
  • 맑음파주5.8℃
  • 흐림대관령-2.4℃
  • 구름많음춘천4.8℃
  • 맑음백령도3.4℃
  • 구름많음북강릉5.9℃
  • 구름조금강릉5.6℃
  • 구름조금동해7.8℃
  • 구름조금서울6.5℃
  • 구름조금인천5.4℃
  • 흐림원주5.8℃
  • 맑음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5.6℃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3℃
  • 맑음서산5.1℃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6.1℃
  • 구름많음대전6.5℃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7.3℃
  • 흐림상주4.3℃
  • 구름많음포항12.4℃
  • 구름조금군산6.5℃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11.5℃
  • 흐림창원11.6℃
  • 비광주4.1℃
  • 흐림부산10.6℃
  • 흐림통영10.2℃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9.0℃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5.9℃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6.3℃
  • 구름많음6.3℃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9.2℃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0.3℃
  • 흐림진주9.5℃
  • 맑음강화5.8℃
  • 구름많음양평5.5℃
  • 구름많음이천7.3℃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많음홍천2.6℃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6.2℃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많음부여6.8℃
  • 흐림금산4.7℃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부안6.4℃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2℃
  • 구름많음김해시11.3℃
  • 흐림순창군3.9℃
  • 흐림북창원11.1℃
  • 구름많음양산시11.6℃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6.0℃
  • 흐림장흥6.3℃
  • 흐림해남5.6℃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9.0℃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2.3℃
  • 구름조금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8.6℃
  • 구름많음영덕10.3℃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2.1℃
  • 흐림거창5.6℃
  • 구름많음합천10.6℃
  • 구름많음밀양11.5℃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5℃
  • 흐림12.2℃
  • 구름조금속초5.6℃
기상청 제공

2025년 03월 29일 (토)

대구지법 “자보 환자 약침진료비 부당이득금 아니다”

대구지법 “자보 환자 약침진료비 부당이득금 아니다”

서정철 원장, 진료비 반환 불복···보험사 대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승소
“한의사 진료권 존중한 판결에 감사···치료 필요성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약침술 진료비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판사 오승이)는 6일 ‘자보 환자의 약침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서정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약침술 진료비 및 심사청구 접수비용에 대한 원고(서정철 원장)의 피고( A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서정철 원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앞서 A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사고 수상(受傷) 후 1년이 지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치료비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자보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정철 원장.jpg

 

이에 대해 자보심의회는 지난해 2월15일 “수상 시기 및 진단명, 이전 치료내역, 동일 타 치료내역,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볼 때 동 기간 약침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조정해야 한다”는 사유를 달아 피고의 심사청구액(약침진료비 13만8,680원과 심사청구 접수비 1만3,850원 등 15만2,530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심사결정을 했다.

 

하지만 서정철 원장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료하고 지급받은 치료비 중 약침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자보심의회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A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 원장은 심사청구액 15만 여원을 환급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스스로 관련 법률 조문을 파헤쳐 가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A보험사 또한 서정철 원장을 상대로 구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법정 공방 끝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교부한 경우, 위 진료비가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회사에게 위 진료비를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고, 의료기관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자가 피고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진료비 등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정철 원장님.jpg

 

A보험사의 항소 포기로 승소가 확정된 서정철 원장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보심의회의 사후적 판단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계속적인 면담과 진찰을 통해 치료방법과 기간을 결정한 한의사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단순히 15만 여원을 지킨 것보다는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이번 약침진료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사본을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에 전달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처가 필요한 회원들은 협회에 요청해 판결문을 받아 살펴보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