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선착순 80명 모집, 한의의료기관서 3개월 간 집중 치료
지난해 총 81명 지원…12명 임신, 임신율 23.5%

광주난임.jpg

 

[한의신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 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