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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7일 (목)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개혁 착수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3년간 2.3조 원 투자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행 방안에 따르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은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jpg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도 병행한다.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3년 간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연간 약 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하며,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도 강화하는데,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또 비급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현재 보고항목 중 선택 비급여(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 한방첩약)는 실사용 명칭을 제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영양주사·예방접종’의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치과교정과 한방첩약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질(質)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비급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법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章)을 신설하거나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적정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하는데,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과도한 보상으로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률(현 30%)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 합리화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2.jpg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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