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장애인 위한 한의 재활서비스 ‘운영’
[자막뉴스] 부족한 의대생 교육 공간 및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 단번에 해…
[자막뉴스] 韓 한의약-臺 중의약, 한의학 발전 위해 맞손
경기도한의사회, 공공한의의료 활성화 네트워크 추진
“한의약 발전 위해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의총 출범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윤영석 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 웰니스 활성화 물꼬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