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직속 기구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는 한편 이를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지난달 27일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 이를 통합 조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한 바 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직종별로 설치해 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 시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 추계 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본 심의 사항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회기함과 동시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부칙에 ‘고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대안을 낸 것이지만 기존 법안소위 의결안과 같은 취지”라면서 “교육부의 발표로 2026년도 의대정원(0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여된 만큼 추계위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미애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협)의 의견 청취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복수의 수정 대안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심의한 내용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 결정 규정은 교육부의 영역을 침범해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에 이번 복지부의 수정안대로 의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선우 소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법안들은 의협의 의견에 따라 2026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해 발의됐으며, 지난달에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자 공청회(12인 중 의협 추천인 5명)까지 열었으나 이후 다시 열린 법안 소위에서도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소위원장은 이어 “특정 직역단체의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국회 기능 훼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파괴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의협 추천친)를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지역별 수급 추계까지 해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추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의료인 단체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등도 보정심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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