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도권역 추가보수교육 (16일)
[한의신문]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 등 대응체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의약단체장은 물론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도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3월27일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재택의료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인 정책추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약단체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돌봄의료정책 성과와 추진과제’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내 돌봄의료정책사업의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도 돌봄의료체계 정책과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의약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재택의료는 초고령사회에 돌봄과 의료정책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도내 의약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돌봄재택의료 정책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의약 분야 관련기관이 매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공유, 의료대란과 맞물린 지역의료 현장 상황 소통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협력해 오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넣기”
대한여한의사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 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 협력 추진
건보공단-보건의료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 봉동보건지소, ‘한방(韓方)으로 이겨내는 갱년기 교실’ 운영
한의학교육학회, ‘AI 시대 한의학교육의 미래’ 웨비나 개최
울산시한의사회, 2025년도 지부보수교육 계획 점검
의정부시보건소, ‘한방애(愛) 건강교실’ 운영
동국대 한의대 김승남 교수·위효선 학생, SCI 학술지 논문 게재
경기도내 의약단체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 대응 협력
제천시 덕산한의원, 취약계층 위한 성금 300만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