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9℃
  • 맑음17.6℃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8℃
  • 연무안동20.4℃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1℃
  • 맑음19.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0℃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지부법률안.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