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10.4℃
  • 흐림속초5.2℃
  • 흐림6.5℃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7.4℃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0℃
  • 흐림백령도7.0℃
  • 흐림북강릉4.7℃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5.7℃
  • 흐림서울10.7℃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9.3℃
  • 흐림울릉도5.5℃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5.0℃
  • 흐림청주9.1℃
  • 흐림대전8.6℃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9.6℃
  • 흐림군산9.2℃
  • 흐림대구8.8℃
  • 흐림전주11.0℃
  • 흐림울산8.9℃
  • 흐림창원10.0℃
  • 비광주11.6℃
  • 흐림부산9.6℃
  • 흐림통영9.7℃
  • 비목포9.3℃
  • 비여수8.6℃
  • 비흑산도7.7℃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8.0℃
  • 흐림9.1℃
  • 비제주9.9℃
  • 흐림고산8.8℃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8.8℃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5.7℃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7.6℃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8.9℃
  • 흐림금산8.1℃
  • 흐림8.2℃
  • 흐림부안9.4℃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9.5℃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0℃
  • 흐림의령군9.6℃
  • 흐림함양군7.8℃
  • 흐림광양시8.7℃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5.3℃
  • 흐림영주4.3℃
  • 흐림문경6.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8.9℃
  • 흐림10.4℃
  • 흐림속초5.2℃
기상청 제공

2025년 03월 15일 (토)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1105085037_6530994a29bae97383fccc1a6789709c_akx4.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