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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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7월 UN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의 2(돌봄의 날)을 신설을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자체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UN 총회가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 선포한 만큼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제정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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