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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협,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 본격 시동

한의협,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 본격 시동

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유비엠엘과 업무협약



혈액검사 수거 지원·CS콜센터 운영 등 제공



“10만 건 혈액검사 데이터 확보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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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7일 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유비엠엘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오는 7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최건희 상근한의사, 최송호 유비엠엘 대표가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협약에 앞서 “(협약에 대해)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 한의의료기관 내 혈액검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로 혈액검사 의뢰가 한의사들은 쉽지 않았던 실정이었다”며 “사용 확대 운동이 확산되면 검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 먹기 전 혈액검사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송호 유비엠엘 대표는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위해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리겠다”며 “협회와 함께 전국 혈액검사교육을 함께 진행해 본 결과 한의사 회원 분들의 반응도 좋아 매우 기대가 된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유비엠엘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수거해 혈액검사기관에 수탁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혈액검사 의뢰에 따라 절차안내 등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비엠엘은 CS콜센터를 운영·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비엠엘은 한의의료기관의 원활한 검체검사의뢰와 한의협 관련 정책의 통계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달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7월부터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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