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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시장 수호에 중지 모으자”

“한의시장 수호에 중지 모으자”

지난 17일 정부는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해와 전문직종의 양국간 상호 자격인정 문제를 다룰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혀,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측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인 전만복 복지부 담당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정부에서도 연내 복지부 정기인사에서 교체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던 지난 17일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4~7일 미국 몬태나 주 빅스타이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미국 측이 한의사와 유사한 자국의 자격들을 들면서 한의학 분야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힌 순간 보건복지부가 즉각 나서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의사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체가 담당국장 교체설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일단 한·미 FTA 협정문에 한의학 분야가 관심분야로 적시되면 양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우선적으로 한의학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양국의 관련 업계 단체 등이 자격의 상호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분야와 실행방안을 협의한 기구를 만들기로 양측이 합의한 만큼 내달 15일 개최될 6차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던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입장차만 확인하던 수용하던 결말을 봐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쏟아진 물을 놓고 시비하기 보다는 한의사시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의계가 중지를 모으는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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