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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로 한의약육성 교두보 기대

한방병원·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차등



한의약육성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은 총 14개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과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0명(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과 위촉 10명(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또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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