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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13, ’15년에 이어 초오(草烏) 임의 섭취한 70대 남성 사망사고 발생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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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오’는 조선시대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을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주의 한약재가 시중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도 임의복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5일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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