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5℃
  • 맑음30.3℃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0.6℃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0.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5℃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6.2℃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8.9℃
  • 맑음30.5℃
  • 구름많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8℃
  • 맑음30.4℃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2℃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8℃
  • 맑음영덕27.2℃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공제 혜택 등 안내

국세청_혼합_상하_기본.jpg

 

[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