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2℃
  • 흐림북강릉10.4℃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8.8℃
  • 비서울2.8℃
  • 비인천2.0℃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9.9℃
  • 비수원3.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3℃
  • 흐림울진11.2℃
  • 비청주4.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7.9℃
  • 비전주10.9℃
  • 흐림울산12.0℃
  • 흐림창원8.8℃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4℃
  • 흐림2.9℃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5.6℃
  • 흐림5.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8.6℃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7.6℃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9.1℃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 혁신법’ 대표발의
전공의 복귀 위한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에 초점

김윤.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공의 수련 혁신법(전공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토록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