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눈-4.0℃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4.3℃
  • 흐림북강릉2.6℃
  • 흐림강릉2.7℃
  • 흐림동해1.4℃
  • 눈서울-0.2℃
  • 눈인천0.6℃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3.3℃
  • 흐림수원1.0℃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3.1℃
  • 흐림서산2.9℃
  • 흐림울진1.6℃
  • 흐림청주0.5℃
  • 흐림대전-0.5℃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6.2℃
  • 흐림상주-4.7℃
  • 흐림포항0.4℃
  • 흐림군산0.8℃
  • 흐림대구-2.8℃
  • 흐림전주2.0℃
  • 흐림울산-1.6℃
  • 흐림창원0.2℃
  • 비 또는 눈광주0.6℃
  • 흐림부산3.2℃
  • 흐림통영1.3℃
  • 비목포1.3℃
  • 흐림여수2.0℃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4.0℃
  • 흐림홍성(예)1.8℃
  • 흐림-2.5℃
  • 흐림제주5.8℃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5.1℃
  • 흐림서귀포7.7℃
  • 흐림진주-2.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3.4℃
  • 흐림-1.3℃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1.1℃
  • 흐림순창군-3.0℃
  • 흐림북창원-0.5℃
  • 흐림양산시-1.5℃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0.7℃
  • 흐림장흥-1.7℃
  • 흐림해남-0.1℃
  • 흐림고흥-1.7℃
  • 흐림의령군-3.5℃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0.4℃
  • 흐림진도군2.7℃
  • 흐림봉화-5.7℃
  • 흐림영주-5.3℃
  • 흐림문경-4.9℃
  • 흐림청송군-8.5℃
  • 흐림영덕0.1℃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6.1℃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3.2℃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0.8℃
  • 흐림남해0.7℃
  • 흐림-2.1℃
기상청 제공

2025년 01월 05일 (일)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한의원 진료 및 한약 구입비 사용 가능

고성군.jpg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