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현안들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도서출판 박영사, 저자 임주현)’가 출간됐다.
책은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와 같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올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저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정책을 분류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리했다.
책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견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목적수행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발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에서는 “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그럼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의사가 질병 진단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진단 목적이라면 초음파 진단기기 외의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없는 한 그 사용을 널리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 의료 관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책은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비롯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보고제도의 필요성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자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헌법적 의료를 성실히 시행하고, 정부는 헌법적 의료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은 단순한 의료행위의 대상, 의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당사자로서 의료시행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조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며 잘못된 의료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임주현 변호사는 그러한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의 현실과 의료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알게 하여 의료정책의 직접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쓴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국민은 이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갈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