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2.0℃
  • 비백령도14.2℃
  • 비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3.6℃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13.6℃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0.9℃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2.1℃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0.4℃
  • 박무홍성(예)12.6℃
  • 흐림11.8℃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많음인제11.6℃
  • 흐림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0℃
  • 구름많음정선군10.3℃
  • 흐림제천10.9℃
  • 흐림보은11.3℃
  • 구름많음천안11.3℃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8℃
  • 흐림13.3℃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7℃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0.4℃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구름조금14.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15일 (금)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 제고…‘생약안전연구원’ 설립 추진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 제고…‘생약안전연구원’ 설립 추진

김미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생약·한약제제 품질관리 지원…관련 산업 활성화

김미애 한약제제.png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 정부차원에서 품질·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수준 부담에 따라 생약 및 한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약·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약안전연구원’을 구축,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90조(포상금)의 4(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 신설을 통해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5(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은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검사·연구 △표준품의 제조·품질 재평가 연구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식약처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92조(센터의 사업)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도 ‘약사법’ 위반 관련 형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약 및 한약제제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과거 일부 수입 한약재 등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남아있으며, 관련 제조 현장에선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최수진·윤영석·최보윤·백종헌·안상훈·최은석·서명옥·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