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7℃
  • 흐림7.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8.5℃
  • 흐림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4.1℃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4.4℃
  • 구름많음원주9.5℃
  • 맑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2.8℃
  • 구름조금영월6.8℃
  • 구름많음충주7.6℃
  • 구름조금서산11.0℃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2.0℃
  • 구름조금대전9.3℃
  • 구름조금추풍령7.4℃
  • 구름많음안동8.6℃
  • 맑음상주7.4℃
  • 구름조금포항11.2℃
  • 흐림군산10.2℃
  • 박무대구7.9℃
  • 구름많음전주11.9℃
  • 구름조금울산11.3℃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2℃
  • 구름조금통영13.2℃
  • 구름조금목포12.9℃
  • 구름조금여수14.3℃
  • 흐림흑산도16.6℃
  • 구름조금완도11.5℃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많음순천5.3℃
  • 박무홍성(예)9.7℃
  • 맑음9.3℃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조금진주7.3℃
  • 흐림강화14.2℃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3℃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조금제천5.7℃
  • 구름많음보은6.4℃
  • 구름많음천안9.8℃
  • 흐림보령12.4℃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금산6.9℃
  • 구름많음10.7℃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6.4℃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7.4℃
  • 구름많음장수5.0℃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양산시9.6℃
  • 흐림보성군9.5℃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장흥8.6℃
  • 구름조금해남12.8℃
  • 흐림고흥9.4℃
  • 구름조금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13.6℃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6.3℃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9.9℃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4.8℃
  • 구름조금합천7.8℃
  • 맑음밀양7.3℃
  • 구름조금산청6.2℃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조금남해11.9℃
  • 구름조금9.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14일 (목)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주요 부정수급 사례 공개
브로커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간호사 면허 대여 등 적발

부정수급.png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