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의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전환에 대한 질의는 이미 ‘21년 국정감사 때부터 매년 질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시급한 급여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물리요법 치료행위로,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한·양방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는 근골격계 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의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1년 11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밀검토’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크게 도과해 약 1년 만인 ‘22년 11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및 재정영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개월 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1차 전문가협의체(‘23년 6월)를 개최하는 데만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회의체를 통한 지속 논의 등 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은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의과와 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