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구름많음18.6℃
  • 흐림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7.8℃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7.1℃
  • 비북강릉12.9℃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4.6℃
  • 구름조금서울19.4℃
  • 구름많음인천19.3℃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서산18.4℃
  • 흐림울진15.5℃
  • 박무청주17.5℃
  • 비대전16.7℃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7.1℃
  • 흐림상주14.9℃
  • 흐림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8.6℃
  • 비대구15.1℃
  • 연무전주18.2℃
  • 비울산16.1℃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8.1℃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8.3℃
  • 박무홍성(예)17.4℃
  • 흐림17.2℃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1℃
  • 구름많음성산19.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금산17.9℃
  • 흐림16.6℃
  • 구름많음부안18.2℃
  • 흐림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8.0℃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18.3℃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4.1℃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5℃
  • 흐림19.4℃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28일 (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연구원 사업 중 ‘한의약 웰니스 및 공공의료’ 명시 등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3.jpg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5 복사.jpg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