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1℃
  • 맑음2.4℃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6.0℃
  • 구름조금부산9.0℃
  • 구름많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6.6℃
  • 구름조금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0.8℃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5.1℃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9℃
  • 맑음3.4℃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0.6℃
  • 구름조금광양시9.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6.5℃
  • 흐림산청2.3℃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9.7℃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최대 30일까지만 적용
서명옥 의원 “취약계층 위해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해야”

서명옥 심뇌.jpg


[한의신문]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4만2741명 중 2226명으로, 5.21%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는 13만4046명 중 2934명이 사망하면서 2.19%의 사망률을 보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률 평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 사망한 비율이 5.65%(11만6734명 중 6595명)로, 일반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두 질환 모두 의료수급권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혜택 제도로, 1종은 입원 진료가 무료인데 반해 2종은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의료 소외계층은 발병 30일 이후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발하고 나서야 다시 3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지속치료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