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대만 중의약의 발전 현황을 행정·의료현황·관리현황 등 분야로 나눠 수록한 ‘대만 중의약의 발전(著 설서원 前대만위생복지부장)’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대만 중의약의 발전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4~2023년 전통 의학 전략’을 발표해 각국이 전통 의약을 관리하는 법적 정책을 중시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제도를 규범화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전통 의약의 역할과 기여를 증진하도록 했다.
◇ 헌법으로 명시된 중의약 발전 의무
대만 헌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현대와 전통 의약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만 중의 약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부는 2017년부터 중의약 발전법 제정 전 단계 작업과 법안 연구 및 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18일에 법안을 행정원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고, 동년 11월14일에 행정원 3676차 원회에서 논의해 통과됐으며,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여야 정당의 공동 노력으로 12월6일에 입법원에서 삼독 통과됐으며, 12월31일에 총통이 공고, 중의약 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의약 발전법의 제정과 시행은 대만 중의약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상징한다. 국가 중의약 발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기초를 마련했다. 중의약 발전 계획의 기획과 추진을 통해 중의 의료 서비스를 완비하고, 중약 품질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전통 지식과 혁신 과학의 발전을 동시에 장려한다. 또한 중의약 연구 발전과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대만 중의약이 국제 전통 의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해 중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다.
중의약 발전법은 총 7장 24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중의약 지속 발전 정책 △중의약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완비 △중약 품질 관리 및 산업 발전의 향상 △중의약 연구 발전 및 인재 양성의 향상 등을 담고 있다.
◇ 중의약 관리 제도 및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중의약 발전법 및 그 하위 법규의 발표 시행과 단계적 이행을 통해 중의약 관리 제도와 의료 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된 후에 예상되는 영향은 중의와 중약 두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먼저 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의 건강 돌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부는 2020년부터 ‘중의 우수 발전 계획’을 추진해 세 가지 주요 축을 설정했다.
첫째, 우수 의료를 기반으로 중의 임상 의학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의 의료팀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혁신 가치 추가를 방향으로 중의 다각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중의약 근거 기반연구를 수행해 중의약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통합해 예방 의학과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중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중의의 본질적 가치를 심화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중약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약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약재의 이물질 한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또한 중약 농축 제제에 대한 지표 성분 함량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립해 중약 품질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또 중의약 발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1월30일에 ‘시판 중약 모니터링 방법’을 발표했으며, 매년 시판 중약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중약 품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약물 사용 안전성을 확보했다.
중의약 발전 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본부는 중의약 발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1월26일에 ‘중의약 발전 장려 또는 보조 방법’을 발표해 중의약 연구 및 발전, 중약 제제의 혁신 및 개발, 중약 약용 식물 재배에 대해 적절한 장려 또는 보조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약재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중약 약용 식물 재배를 발전시켜 수입 중약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설정해 놓았다. 이를 위해 본부는 중의약 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0월18일에 ‘공공 또는 국영사업체 토지를 임대하여 중약 약용 식물을 재배하는 데 대한 장려 및 임대 기간 보장 방법’을 발표하고, ‘중의약 발전 장려 또는 보조 방법’에 따라 2023년부터 ‘중약 약용 식물 재배 계획’을 보조해 국내 중약 약용 식물 재배와 후속 가공, 포제 및 생산·판매 등의 시장 응용 생산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 5년마다 중의약 발전 계획 수립
중의약 발전법 제5조에 따르면, 본부는 5년마다 중의약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의 우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중의 의료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중약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중의약 진흥 계획’을 시행해 △산지품질관리강화 △산업 혁신 및 가치 창출 촉진 △시판 중약 모니터링 강화 △약사 서비스 및 위생 교육 향상 △전통 중의약 문헌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원주민 전통 의료 지식 복원 △국제 파트너십 구축 및 연결 등 6가지 주요 업무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2개의 전략과 64개의 행동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이를 통해 중의약 산업 혁신 및 가치 창출을 장려하고, 중의약 관리 및 법규 환경을 최적화했다. 또 국내 중약(재)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고, 약사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약 품질의 국제화와 산업 연결을 추진해 중의 및 중약 발전 계획이 서로 보완돼 중의약 우수 서비스 및 산업 환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