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30.4℃
  • 흐림철원29.6℃
  • 흐림동두천30.3℃
  • 흐림파주30.3℃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서울31.3℃
  • 구름많음인천30.2℃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29.5℃
  • 흐림수원31.3℃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충주30.5℃
  • 흐림서산32.2℃
  • 흐림울진26.9℃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33.1℃
  • 흐림추풍령28.7℃
  • 구름많음안동29.2℃
  • 흐림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조금군산34.8℃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4.0℃
  • 구름많음울산32.1℃
  • 맑음창원34.0℃
  • 구름조금광주35.2℃
  • 맑음부산34.3℃
  • 구름조금통영34.1℃
  • 맑음목포34.4℃
  • 맑음여수32.9℃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5℃
  • 구름조금고창34.3℃
  • 맑음순천32.3℃
  • 흐림홍성(예)31.1℃
  • 흐림30.3℃
  • 구름많음제주32.6℃
  • 구름조금고산32.0℃
  • 구름조금성산32.5℃
  • 구름조금서귀포32.8℃
  • 맑음진주34.4℃
  • 흐림강화29.4℃
  • 흐림양평29.8℃
  • 흐림이천29.9℃
  • 흐림인제29.1℃
  • 흐림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9.9℃
  • 흐림정선군32.6℃
  • 흐림제천29.0℃
  • 흐림보은30.5℃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6.0℃
  • 흐림부여32.4℃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32.3℃
  • 구름조금부안33.8℃
  • 구름많음임실33.0℃
  • 구름많음정읍35.6℃
  • 구름많음남원34.9℃
  • 구름많음장수32.4℃
  • 구름조금고창군34.4℃
  • 구름조금영광군34.9℃
  • 구름조금김해시36.2℃
  • 구름많음순창군35.0℃
  • 구름조금북창원35.1℃
  • 구름조금양산시36.2℃
  • 맑음보성군34.3℃
  • 맑음강진군34.6℃
  • 맑음장흥33.9℃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6℃
  • 구름조금의령군36.3℃
  • 구름많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4.5℃
  • 맑음진도군33.7℃
  • 흐림봉화28.9℃
  • 흐림영주28.8℃
  • 흐림문경27.0℃
  • 구름많음청송군32.6℃
  • 구름많음영덕30.2℃
  • 구름많음의성30.9℃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31.7℃
  • 흐림경주시33.1℃
  • 구름많음거창34.2℃
  • 구름조금합천33.8℃
  • 구름조금밀양36.5℃
  • 구름조금산청33.9℃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4.1℃
  • 맑음35.7℃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19일 (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4법 대표발의
“복지부 관리·지원 통해 의료인력 육성에 집중하길”

국립대 복지부.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들 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통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장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 ‘대학경영혁신지원과’라는 1개 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역량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4법에는 김선민·김남희·이수진·김윤·오세희·강준현·박희승·문진석·복기왕·조승래·이원택·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