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맑음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맑음추풍령
  • 맑음안동
  • 맑음상주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맑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광주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맑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28.4℃
  • 맑음
  • 구름많음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맑음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장수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구름많음해남
  • 맑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맑음문경
  • 맑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맑음거제
  • 맑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안전성 의심되는 의약품 ‘자진회수’

안전성 의심되는 의약품 ‘자진회수’

앞으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들에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성이 의심되는 의약품 수입·제조업체는 의약품을 자진회수 해야 된다.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장향숙 의원은 “현행 의료기기법상 불법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업자들이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회수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미온적 태도를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