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2℃
  • 흐림1.5℃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2.9℃
  • 구름많음대관령2.1℃
  • 흐림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9.0℃
  • 구름조금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많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4℃
  • 흐림원주3.2℃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2.9℃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10.5℃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3.5℃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4.6℃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4.1℃
  • 비울산7.2℃
  • 흐림창원7.7℃
  • 박무광주5.7℃
  • 비부산9.7℃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6.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6.3℃
  • 흐림홍성(예)4.0℃
  • 흐림3.8℃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1℃
  • 흐림성산10.5℃
  • 흐림서귀포15.8℃
  • 흐림진주7.7℃
  • 맑음강화2.6℃
  • 흐림양평4.1℃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4.0℃
  • 흐림3.8℃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7.6℃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문경5.5℃
  • 흐림청송군4.6℃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4℃
  • 흐림산청7.0℃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비7.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의 이유로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 ‘확인’
한의협, 회원 유의사항 안내…“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당부”

1.png

 

[한의신문] 최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 진단명미기재 등과 같은 기록 미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변증은 환자의 임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질병의 병리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증진단명과 함께 ()-()진 중 하나 망진(설진 등) 절진(맥진 등) 등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를 확인, 회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변증기술료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과 변증 진단 설명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또한 진료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은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