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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제는 지원체계 정비”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제는 지원체계 정비”

민주당,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개최
광주시한의사회 등 참여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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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주민·남인순·이개호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지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비 현실화 등을 당론으로 채택, 돌봄 걱정 없는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우리 돌봄 현장에서 현실화돼 체감하는 정책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사회를 맡은 전진숙 의원은 “시작 단계에 있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채워야 할 것이 더 많기에 광주의 사례를 통해 ‘사람을 향한 돌봄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수진 의원(포럼대표)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가는 돌봄. 무엇보다 공공이 연결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돌봄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돌봄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비전을 함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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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의 새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김대삼 원장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서비스(광주+돌봄, 긴급돌봄)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시민 모두 이용) △원포인트 시민 접수(돌봄콜) △서비스 계획자 역할 강화(사례관리사)를 병합한 사업으로,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도록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돌봄 발제1.jpg

 

사업은 1년간 △총 1만6032명의 시민이 혜택 △가정방문 3만8470건 달성 △서비스 지원 2만9420건 달성과 함께 △1217명의 직원·시민이 현장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9.2% 상승 △사회신뢰지수 16.6% 상승 △우울감은 9.8%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방문진료 수행기관으로서 1년 동안 약 1200명의 시민들(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건강관리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정부에 ‘누구나 돌봄시대’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 신설 △중복 돌봄정책 통합 △예산 확대 △돌봄 주체간 협업 활성화 △수요 대비 서비스 다양화 △돌봄 인력 고용 안정화 및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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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합돌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ing in Place)’을 목표로 지자체에서 추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9년~‘22년 12월, 16개 지자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3년 7월부터 시행 중, 12개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 운영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제도 정비와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며 “근본적으로 시설 유입구조에서 지역중심 재가 돌봄 체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과제로 법·제도 기반 구축의 경우 법령의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적 역할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범위를 고려한 포괄적 법제 개편 △법·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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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종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 통합돌봄에 대한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시민과 전문인력의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지역돌봄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로 △통합돌봄 사업을 조례로 제정(예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 △지역 특성·필요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 협의·예산 조정 △조례에 기반 사업 실행과 모니터링 강화를 꼽으면서, “서비스 이용 확대, 사각지대 수요 발굴, 서비스 간 통합·연계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필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는 “향후 ‘통합돌봄지원법’에서의 핵심은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지만 기존의 전달체계, 제도 및 체계와의 정합성을 염두해야 할 것 같다”며 “법 상 기존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서비스원 등이 ‘통합지원센터’ 및 수립 계획 등과 연관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병합하는 체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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